이르면 올 3월부터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나온다. 소장펀드 투자자들은 최대 39만6,00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장펀드 출시를 위한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도 오는 3월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소장펀드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납입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600만원 범위 안에서 납입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금융위는 "연간 600만원을 투자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때 약 39만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6.6%의 수익이 제공되는 셈이다.
소장펀드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총 급여액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야간 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금융 당국은 전체 근로자 수의 87%인 1,200만명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장펀드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소장펀드가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이 펀드가 20∼30대 젊은 층의 저축 의욕을 북돋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창구와 올 3월 개설되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한이 2015년 말까지인 한시 상품이다.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 가능하다. 가입 펀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한 회사에서 내놓은 펀드 안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이동할 수도 있다.
소장펀드는 기존 펀드 상품의 자(子)펀드 형태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성과가 검증됐던 펀드의 운용전략을 그대로 추구하는 펀드를 출시해야 자금이 쉽게 모일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에 불과해 신규 펀드로만 장기펀드를 취급하면 자칫 자투리 펀드를 양산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