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신탁/기고] "운용 수익률 높고 건전한 은행 선택을"

필자는 개인적으로 은행신탁을 정기예금보다 좋아한다. 왜냐하면 수익율이 좋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리스크란 것은 잘 운용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의 원천이기에 신탁을 정기예금보다 좋아한다.다음 몇가지 신탁상품 선택과 이용요령을 잘 안다면 훨씬 더 자금운용의 묘미를 느끼고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첫째, 운용회사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거 은행신탁의 실적배당상품은 자산운용능력이 제대로 펀드에 반영되지 못해 시중은행들끼리 배당율에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더구나 편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실력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예를 들면 똑같이 은행의 단위금전신탁에 가입했다해도 은행간 수익율은 1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과거와 같이 예금 가입하듯이 아무은행이나 찾아가서 신탁상품을 가입하지 말고 운용능력이 검증되고 건전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만기가 지난 신탁상품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배당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을 뿐더러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이만큼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은 지금까지는 없다. 따라서 고객들은 자기가 가입한 신탁상품의 배당률 추이를 살펴보면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 탈 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갈아 탈 은행신탁상품 중에서는 현재 높은 기준가를 유지하고 있는 우량은행의 단위금전신탁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성적으로 실력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단위금전신탁이 가입기간 동안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오는 3월경에 나올 추가형 금전신탁 등 중도해지가 용이해진 신상품을 기다리면 된다. 셋째, 신탁상품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도 있다.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대상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대상므로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의 경우는 비과세에다 소득공제까지 되므로 최고의 금융상품이고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년부터 세금우대한도가 축소되지만 올해 가입한 경우는 만기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넷째, 신탁상품으로 내몸에 맞는 포오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이제는 신탁통장 하나로 주식·채권·단기어음 등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나눠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맞춤신탁이 나왔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여러개 통장을 갖고 일일이 자금을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투자의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문순민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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