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개정 갈등 “일촉즉발”(월요전망대)

◎당정 “연내처리”… 민노총 파업 여부 관심이번주는 노동법개정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 주간으로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오는 13일 한국노총이 노동법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을 기해 산하 9백29개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반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야권의 연내처리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노동법의 연내처리강행을 합의하고 노동법개정저지를 위한 노동계의 파업은 의법처리한다는 초강경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재계도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여권의 노동법연내처리방침으로 국회가 경색될 경우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처리가 또다시 늦춰지고 세법개정안 등 국회에 상정돼 있는 기타 법률의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하염없이 추락하는 증시를 부축하기 위해 정부가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할 지도 주목된다. 9일 상오 당정회의에서 증시대책이 논의될 예정이고 주초에는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주무부처국장급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증권계는 수십조원의 여유자금을 굴리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될 경우 수급불균형에 빠져있는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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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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