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 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정관리ㆍ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규정상 무역보험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규정이 있더라도 손실 확대를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조치의 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 외국정부 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이다. 지원규모는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원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상기업 대비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제한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담당자의 중과실 없이 심사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면책할 방침이다. 이번 무역보험 특별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