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 중증장애자 손배액… 법원 "과체중 반영 간병비 늘려야"

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겪게 된 피해자가 정상 체중보다 무겁다면 이를 반영해 간병비 등 손해배상액을 늘려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 정현수)는 교통사고로 가슴 이하가 마비되는 영구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송모(58)씨가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증액된 간병비 등을 반영해 1심 인용액에서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6년 2월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소재 편도1차로 도로를 걸어가다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에 부딪쳐 목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뒤 영구적으로 상체 일부와 하체 전부가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체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간병비를 2억9,000만원으로 산정, 각종 재산상 손해와 송씨의 과실 30% 등을 반영해 피고가 송씨와 송씨의 부인에게 총 3억7,65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병비를 1심보다 7,000만여원 증액한 3억6,000만원으로 산정, 피고가 송씨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물리치료비 등 다른 배상액 세부항목들도 다소 조정됐지만 전반적으로 1심과 큰 차이가 없고 간병비를 증액한 것이 배상액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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