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기업이 대량 감원(정리해고)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법원판례로 형성된 해고요건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노동위 판정 이전까지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위 판정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만 형사입건 해왔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긴급 시달한 「부당 정리해고 예방활동강화 지침」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고용조정 예상업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부당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지시했다.노동부는 지침에서 정리해고에 앞서 인력재배치, 일시휴업,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고용규모를 유지토록 하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과거 판례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토록 하라고 시달했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