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상혁 음주뺑소니 '수사 허술' 논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인기그룹 클릭비 김상혁(21)의 음주운전 혐의가 새로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초기 수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서서는 당초 도주한 지 11시간 후에야 출두한 김씨를 조사하면서 피해 상황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가 `봐주기식 수사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12일 밤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수서서는 11일 밤 첫 조사를 통해 김씨가 전날 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상혁이(김씨)는 입술만 축였다"고 주장한 친구의 말에 따라 간단한 호흡측정기 조사만 거치고 김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사건 당일 수서서는 "김씨에게서 술냄새가 풍겼다"는 피해자측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았으며 김씨가 술을마신 술집 종업원 등로부터 진술조서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수서서측의 해명은 "전날 술을 마셨다면 호흡측정기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나올 것인데 나오지 않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으나 추가조사 결과는 이같은 애초 해명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됐다. 문제는 김씨가 사고 발생 11시간만에 경찰에 나왔기 때문에 호흡측정기의 측정 한계상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원천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다. 호흡측정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한계는 0.001%이므로 김씨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체내 알코올 분해 속도가 시간당 0.008~0.032%라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2~6시간만에 사실상 모두 분해돼 11시간 뒤에는 검출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수서서는 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따지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김씨의 벤츠 승용차가 내 무릎을 들이받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단순 물적 피해사건으로만 파악했다가 사고 당일 오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뒤에야 인적 피해사실을 추가했다. 또 사건 당일 수서서는 방송 출연을 핑계로 출두를 미루는 김씨의 검거에 즉각 나서지 않고 오후까지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김씨의 소속 기획사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수서경찰서의 느슨한 사건 처리 태도는 같은 날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국회의원 사무장의 소재를 즉시 파악하고 찾아가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창원경찰서의 사례와 대조를 이뤄 네티즌들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았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네티즌들의 비난 글을 읽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재수사를한 것은 아니며 독자적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혐의를 밝힌 것"이라며 김씨 사건에대해 불구속수사 지휘를 검찰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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