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과다 지급 등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경우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 등을 검토중이다.
시행령은 또 이통사 등이 출고가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매월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가입 유형ㆍ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ㆍ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날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은 통신사업자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께 보조금 지급 한도와 방식 및 공시 기준,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요건 등을 규정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