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기옥 동작구청장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 판사는 1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 동작구청장 김기옥 피고인(55·국민회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