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상고심의 파기환송을 두 차례 거친 재파기환송심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07년 이랜드그룹의 홈에버 매장 등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상품 판매를 방해한 혐의와 이듬해 현대·기아자동차 등 147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주도해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업 참여사업장의 각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2008년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147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에서 벌인 업무방해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