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강에 거북이 방생하면 벌금

“한강에 거북이 방생하지 마세요.” 서울시가 4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한강 일대 생태계 교란 어종 방생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활동을 벌인다. 2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ㆍ큰입배스ㆍ파랑볼우럭ㆍ황소개구리 등 4종과 떡붕어ㆍ피라니아ㆍ이스라엘잉어ㆍ무지개송어 등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 13종이다. 붉은귀거북과 블루길ㆍ배스 등은 한강에 방생될 경우 개체 수가 급속히 증가해 토종 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미꾸라지나 무지개송어ㆍ철갑상어 등도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ㆍ러시아 등 외국에서 수입된 어종이어서 토종 어종의 유전자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커 방생이 금지되고 있다. 금지 어종이나 동물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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