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흥·국민은행장 징계 배경과 전망

금융감독위원회가 11일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회사인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와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동수 조흥은행장 '문책 경고'..강정원 국민은행장 '주의적 경고' =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7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서 발생한 850억원대 CD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동수 조흥은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결정을 내렸다. 과거 평화은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정상적인 은행의 수장이 문책경고를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회계처리규정 위반으로 물러난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최 행장은 현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8월25일 이후 은행의 임원이나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됐으며 내년 4월로 예정된 신한은행과의 통합은행 출범때 은행장에 취임할 가능성도 박탈됐다. 금감위는 이에 반해 사고금액이 큰 국민은행의 강정원 행장과 금융감독원 출신인 유지홍 조흥은행 상근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려 금융계에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사고자의 소속 점포인 국민은행 오목교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지점에 대해서는 모든 신규 업무의 취급을 금지하는 '3개월 영업 일부정지' 결정을 내렸다. ◇징계 배경 = 금감위는 최 행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관련, "최동수 행장은올 4월 400억원대 지급준비 예치금 횡령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25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도록 할 만큼 내부통제 책무를 소홀히 해 은행의 공신력을실추시키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최 행장은 이미 주의적 경고를 두 번이나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의적 경고를 받은 자가 3년 내 또 다시 주의적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설명했다. 백 국장은 또 "순 횡령액에서는 국민은행이 조흥은행을 압도하지만 위조 CD의발행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각각 2천250억원, 2천200억원으로 별 차이가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 행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내부통제를태만하게 하는 은행장에 대해서는 무거운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부와 감독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도 내부통제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 감독을 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시장 예상대로 나온 금융감독 당국의 이번 결정은 사고 금액의 규모와 범행 주도 여부, 양 은행의 사후 대응 내역 등을 이유로 형평성 논란을 빚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은행 직원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사고 금액과 사후 대응 활동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조흥은행장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최동수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은 신한은행과 금융당국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동수 행장 잠정 '퇴출'..강정원 행장 '안도' = 금감위의 징계로 최동수 조흥은행장은 현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8월25일 이후 3년 간 동종업계에 취업할 수 없게 됐으며 현 보직의 연임도 할 수 없게 됐다. 최 행장은 이로써 사실상 은행권에서 잠정 퇴출되는 '비운의 CEO'로 기억될 전망이다. 특히 신한은행과의 통합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 행장이 '연임 불가' 처분을 받음에 따라 통합에 있어 발언권이 축소되고 동시에 조흥은행의 입지도 상당히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판도 변화는 또 조흥은행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켜 양 은행 간통합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조흥은행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최동수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CD사고 관련 중징계 방침은 신한금융지주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과거와는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 신한지주는 자회사 임원의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감독당국도 평소와는 달리 징계대상자에 대한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점포 영업정지..고객 불편은 = 금감위는 두 은행장과 함께 사고자의 소속점포에 대해서도 각각 여.수신, 신용카드, 외환, 수출입 등 모든 업무의 신규취급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점과 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상당 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러나 "사고 영업점에 대한 영업정지는 점포 전반에 걸친내부 통제소홀과 감독의무 이행 태만으로 거액의 금융사고를 조기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려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면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모두 사고 점포 반경 1㎞ 이내에 영업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객불편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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