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Q&A] 전입시 근저당권 없으면 확정일자 무관 등

■확정일자 없어도 전입신고시 근저당권 없다면 전세금 되돌려받아.Q = 저는 93년 2월1일자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않은채 거주하다가 99년 10월1일자로 은행의 근저당권(1억원)이 설정됐습니다. 뒤늦게 99년 10월15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경매에 들어갔을 때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실제 거주하고있다면 전세보증금 2,000만원은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전입신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지 않으면 최선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돼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근저당중 설정일이 가장 빠른 근저당)에 앞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한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주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낙찰대금을 채권자등이 순서대로 나눠갔는 배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배당을 나눠가지면서 근저당권자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라도 모자라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선순위 임차인자격으로 낙찰자에게 부담시킬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전세금 전액을 되돌려 받게 되는 셈입니다. (영선코리아 02-558-9500)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은 인접지역으로 확대. 용인은 수도권 전체.. Q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인시 지역조합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조합주택은 해당지역 거주자및 인근 시·도 거주자만 가입할 수있도록 자격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A = 지역조합원 자격은 예전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규정이 완화돼, 해당지역 거주자 및 인접 시·도 거주자로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인접 시·도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에대한 판단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이양됐습니다. 용인의 경우 「인접지역」은 수도권 전체여서 귀하는 지역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당 지자체에 문의, 인접 시·도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지역조합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하는게 안전합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504-9133) 입력시간 2000/05/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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