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t ens 사기대출 연루 저축은행 곡소리

법정관리로 수백억 손실에 금감원 제재 앞둬

"금융기관 대주주 상실·소송전 불리" 긴장

kt ens 협력업체 사기 대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kt의 법정관리 선언 이후 많게는 수백억원가량 손실을 본 데 더해 기관제재까지 받으면 금융기관 대주주 요건이 상실되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BS·OSB·현대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이 법무법인 화우와 손잡고 kt ens 협력업체 사기 대출에 대한 소송전을 준비 중이다.

저축은행은 kt의 법정관리 선언으로 소송전 승패 여부가 길게는 3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규정대로 75%에서 많게는 100%까지 쌓으라는 지시 때문에 많게는 100억원 가까운 돈을 적립해 일부는 순손실이 나거나 유상증자까지 해야 하는 와중에 금감원 제재까지 들어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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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재가 들어오면 소송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고 금감원도 일부 직원이 kt ens 사기대출에 연루된 마당에 저축은행만 책임지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의 공조는 개인의 일탈이고 저축은행은 대출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아 제재를 주겠다는 논리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취급이 비슷한 신용장 대출 등을 어떻게 취급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kt ens 사기대출 사건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이 연루돼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김모 팀장은 kt ens 협력업체인 중앙티앤씨의 서모 대표와 평소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다 사기대출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실시 되자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 및 제재 심의를 하고 개별사 의견을 들어본 뒤 필요하면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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