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自保사기극 60명 영장 '아는사람 총동원'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합의금과 치료비 조로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 낸 혐의(사기 등)로 한모(23)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씨와 범행을 공모한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군복무 중인 7명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2002년 4월부터 최근까지 23회에 걸쳐7개 보험사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한씨의 친동생을 비롯해 친구, 직장 선후배로 밝혀졌고 친구의 부부까지 돈을 받고 `보험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범행 초기에는 실제 추돌사고를 냈지만 차츰 범행에 익숙해지자사고를 내지 않고서 `교통사고를 당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