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20만 육박 4월말 19만9,000명… 전체 외국인력의 절반 넘어정부 대대적 단속불구 4개월새 1만1,000명 늘어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관련기사 노동계,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불허 “노조 탄압” 반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지난 2003년 말 이후 1년4개월 만에 6만명 이상 급증, 전체 외국인력의 절반을 넘어섰다. 5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19만9,000명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전체 외국인력 37만8,000명의 52.6%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전체 외국인력 42만1,000명의 44.7%(18만8,000명)였던 불법체류자는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1만1,000명이 늘어났다.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의 성공을 위해 올 들어 검찰ㆍ경찰 합동으로 전국 26개 단속반을 편성, 5월까지 1만9,000명을 적발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또 정부의 자진출국 유도로 중국동포 3만명, 일반 외국인 1만6,000명 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과 회유실적이 불법체류자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3년 8월 대대적인 합법화 조치 이후 오는 8월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의 자진출국률이 48%에 머물고 있어 불법체류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합법화된 외국인 18만4,000명 가운데 올 5월 말 기준 출국기한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14만9,000명이다. 이중 출국자(강제추방 포함)는 8만4,000명이고 나머지 6만5,000명은 정부의 단속을 피해 지하로 숨어들었다. 정부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번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우려, 불법체류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과거 여러 차례의 합법화 조치로 인해 이들이 또 다른 사면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가 사면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진출국시 외국인 구직자명부 우선 등록 ▦현재 근무 사업장 재취업 ▦재입국 유예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체류자 채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자진출국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송문현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은 “불법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위해 재입국 가능기간을 줄이고 사업주 추천시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사업주들도 불법체류자 고용을 자제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6/05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