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기車 산업스파이 2명 영장

전 직장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산업스파이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채모(48)씨와 김모(43)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고용해 빼돌린 기술로 유사제품을 생산하려 한 전남 소재 자동차 개발 업체 대표 이모(5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울산의 A자동차 개발 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설계도면을 비롯한 영업비밀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훔쳤다. 이어 이들은 이씨가 운영하는 B자동차 개발 업체에 입사해 이 기술을 이용해 유사제품을 생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기술은 ‘하이브리드 모터 및 제어기’의 핵심기술로 3년 동안 3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는 B사에 취직하기 전에 또 다른 업체의 대표를 찾아가 "내 빚을 갚아주면 기술을 넘기겠다"며 기술유출을 시도했으나 업체 측이 기술분쟁을 우려해 무산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사가 이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면 A사는 수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특히 B사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외국인들도 수차례 이 기술을 확인하고 가는 등 국외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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