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로펌 회사들이 최근 사건 수임 등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로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속 변호사 경력을 나열하는 수동적인 회사 소개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트위터에 수임 사건 결과 등을 소개하며 이목 끌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율촌(@yulchon)의 경우 트위터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올 초부터 신년인사를 트위터로 내보내는 등 다른 곳보다 더 적극적으로 트위터를 활용하는 로펌으로 꼽힌다. 트위터를 활용한 마케팅에서 선두에 나섰다고 판단한 율촐은 수임사건 결과를 홍보하는 방식에서 그치지 않고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례나 개정된 법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까지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법무법인 원(@LawFirm_TheOne)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인용하거나 의견을 덧붙여 전하는 ‘리트윗(Retweet•RT)’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한발 늦게 트위터를 시작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형적인 홍보 방식의 틀이 아닌 쌍방향 소통에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원의 트위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윤재 미국변호사는 “법률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트위터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이 로펌의 문턱을 낮추는데 일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로펌들의 트위터 활용 분야는 기업관련 소송보다는 가사 소송이나 재건축 관련 소송에 집중되고 있다. 트위터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나 실시간 정보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에서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중성이 강한 트위터의 특성상 법률 업무에 트위터를 잘못 활용하면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트위터에서‘법률당(#lawyerkr)’을 운영하는 김상순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는 “로펌이 트위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 서비스는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의뢰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곧바로 사건을 맡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위터를 통한 네트워크가 느슨하게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수임하는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일부 국내 대형 로펌의 경우 트위터의 파급력은 인정해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울이는 노력이 아직 실제 영업과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트위터 활용 추세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반면 마땅한 홍보 수단이 없는 중소 로펌들은 트위터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 대형 로펌의 관계자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만큼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글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이나 팔로워(follower)의 신원 파악이 어려워 회사 관련 정보가 새나갈 위험도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