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찰땐 시장 상황따라 매각방식 결정"

박상용 공자위원장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호재기자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3일 '30% 경영권 지분의 일괄매각 방식'이 유찰될 경우 "경영권 지분매각으로 또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이다.

-30% 경영권 지분의 '일괄매각'이 유찰될 경우 계획은.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30% 지분을 경영권 지분매각으로 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

-개인 대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나오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유효경쟁이 성립되면 매각해야 한다. 가격도 봐야 하지만 입찰 참여자의 자격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30%에 대한 투자자 수요는.


△30%에 대한 인수 희망은 아직은 한곳 이외에 알지 못한다. 앞으로 5개월 동안 합종연횡을 해서 다른 경영권 인수 희망자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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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매각이 먼저 돼 가격이 시장에 알려지면 경영권 지분매각에서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끝나면 거기서 가격이 나올 테니 나중에 경영권 30% 지분매각에서 예비입찰이 성립될 경우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 최종 비딩을 하는 데 반영이 될 것이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우리은행이 넘어갈 수 있나.

△지금 법 규정에서 가능한 투자자들의 입찰자 개방은 전부 허용돼 있고 막을 이유가 없다. 외국계든 사모투자펀드(PEF)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합병 과정에서 은행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참여가 안 되는 것인가.

△은행을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는 참여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주회사 산하의 어떤 은행이 이 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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