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언론사 회장 가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가 급등한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10일 “최근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바이오 기업 S사의 이모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선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분석 중이며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회장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S사가 2006년 10~11월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당시 모 언론사 회장 A씨의 CB 60억원어치 인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1,500원대였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해 작년 초 400% 이상 오르기도 했다.
또한 A씨의 자녀들도 이 회사 유상증자 구주주 우선 배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사의 올해 1ㆍ4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장남 B씨는 이 회사 주식 16.0%를 보유한 2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언론사 회장 측의 투자 과정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단 증선위의 수사의뢰 대상에는 언론사 회장과 가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