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요건 크게 완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국상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중국에 대해 오는 2013년 12월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있는 `한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한시적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은 중국이 지난 연말 세계무역기구(WTO)에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것이다.
한시적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시장교란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어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 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에비해 발동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 제3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하면서 해당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전환'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 상품의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관세율을 높일 수 있는 긴급관세제도로도 대응할 수 있으나 일본등 여러나라가 한시적 세이프가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관세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