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큰 타격 받을것"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외신반응…로이터 "건설등 관련주가 급락등 파장확사"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긴급 타전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AP통신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한국 국민들은 수도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도이전 반대파는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이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헌법재판소가 거액이 투자될 수도이전 계획을 무산시켜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겨줬다"면서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수도이전을 약속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위헌 결정이 알려지자 주식시장에서는 건설 및 시멘트 관련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BBC뉴스는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국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수도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수도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의석이 3분의1을 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앞으로 3년 이상의 임기가 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대 타격이라고 논평했다.
정문재 기자 timothy@sed.co.kr
입력시간 : 2004-10-21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