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31일 '부동산세제 개편과 지방재정'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국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원으로 이원화할 것을 강조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세원으로 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자는 것이다.
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공동세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수와 연계하자고 언급했다. 독일식 공동세 형태와 같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하여 국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자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소비세 중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유흥음식제, 입장세 등 지역성이 강한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에서 분리해 지방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레저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각각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지자체의 다양한 관광자원, 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는 등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부동산세제 개편은 중앙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취득세의 항구적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방안은 단순히 지방재정 총량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광역과 기초단체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