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 지금까지 원자력위원회가 맡았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사항을 전담토록 했다.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과 역무제공업 등록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 1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이용 개발정책과 원자력진흥 및 연구개발계획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과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관련 문제를 각각 심의 의결하게 된다.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