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완성차업계 부품사 등에 판매강요 못해”/자동차 「전속거래」제동

◎공정위,차산업 경쟁촉진방안완성차업체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이나 부품업체에 자기 회사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전속거래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됐다. 또 부품업체가 백미러, 오일필터, 브레이크 라이닝 등 보수용 부품을 자체 개발한 경우 기존 납품거래선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을 제약해온 각종 전속거래관행을 개선, 부품업체의 대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완성차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공정위는 자동차업계 실태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품조달, 판매, 정비·보수단계의 각종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 이달말 열리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종 위반유형별로 구체적인 처벌기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진 불공정거래관행은 ▲협력업체에 대한 자사 차 구입강요 ▲다른 완성차회사 차량의 공장출입 제한 ▲비영업직 사원에게 자동차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계열회사에 자동차 판매를 요청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날 현대·기아·대우·삼성 등 7개 완성차업체의 구매담당 임원,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앞서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약(안)」을 마련, 공정위가 제시한 불공정거래관행을 먼저 자율적으로 시정해나가기로 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자동차공업협회 산하에 「자동차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약관리위원회」를 설치, 불공정행위를 조사·연구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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