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타인 자본 우대 등 현 조세제 개선을/조세연 보고서

현행 조세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을 우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한편 자기자본 배당의 손금산입은 허용하는 등 세제 차원에서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기업의 차입과 세제」라는 보고서(손원익 연구위원)를 통해 현 세제중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이중과세조정제도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측면에서 거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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