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마치 입법만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건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해 노사정 대타협에 담기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지난 2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고 5대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며 노동계의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실행방안 마련·이행 등 후속 과정에서도 상호 존중과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갖고 두 행정 지침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근로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부적응자'는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절대평가'의 개념이며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행정지침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며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문을 왜곡·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