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테비오사이드 사용금지 입법화/생산·소주업계 강력 반발

◎“유해성 판명 안됐다” 법적대응 불사내년부터 정부가 소주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 사용금지를 입법화하고 나서자 제조업체와 소주업계가 법적 대응조치를 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아직 인체 유해성여부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스테비오사이드를 내년부터 소주 감미료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자 관련업계는 수용불가입장을 밝히고 민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삼양테크힐 태평양 대평 등 스테비오사이드 주요 생산업체들은 최근 긴급 논의를 가진뒤 『인체 유해성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업계를 도산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뿐 아니라 엄청난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24일 공동명의로 청와대 재경원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 등에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입장을 강력 표명해온 박명환 의원을 찾아 농성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입법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스테비오사이드 유해론을 제기한 잡지 「인사이드 월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업계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 수차례 스테비오사이드의 인체무해 입장을 공식 표명해온 상태서 재경원이 국회쪽만의 주장을 수용, 사용금지를 입법화한데 따른 조치다. 삼양테크힐 등은 이런 논란으로 올해 매출이 예상액의 절반수준인 1백억원에 불과한데다 5개사 가운데 2개사는 사실상 부도상태고 나머지 1개업체는 조업조차 불가능하는 등 완전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주제조업체들 역시 스테비오사이드가 사용금지될 경우 시설보완 등으로 3백억∼4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남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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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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