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강제합병 허용법안에 은행·증권주 “들썩”

◎대구·대동,외환·국민,D증권 등 구체적 거명/일부선 “물량부담 너무 크다” 회의적 전망도정부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강제 합병, 영업양수, 제3자인수 등을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은행 및 증권 등 금융주의 주가 향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그동안 막연히 거론되던 은행간 합병 및 증권사간 기업인수 및 합병(M&A:Mergers & Acquisitions)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1인대주주 주식소유 제한 규정」 철폐를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사냥이 본격화될 시점과 맞물림에 따라 은행, 증권사간 M&A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안은 또 금융기관이 여타 부실금융기관을 흡수합병할 경우 근로자 해고, 휴직, 배치전환 등 인력정리를 허용해 주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금융기관간 합병이후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요인을 제거해 그만큼 M&A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현재까지 합병가능성이 높은 은행으로 지역연고가 같은 대구은행과 대동은행, 부산은행과 동남은행 또 영업상 상호보완관계가 있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대형은행들 간의 합병은 사운이 걸린 중대 사안을 소신있게 결정할 주체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경우 최근 2년간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재무구조가 부실화된 증권사가 속출하고 있어 이번 금융산업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강제 합병을 당할 증권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33개 국내증권사 가운데 재벌그룹 및 은행계열 증권사를 제외한 독립 증권사중 최근 매각설이 나돌고 있는 D증권 B증권 S증권 등이 증권사 합병 1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합병을 성사시킬 경우 유상증자 혜택 및 계열 금융기관 설립 등 「합병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M&A 활성화가 예상보다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전문가들은 금융기관간 합병의 주요 대상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모두 대형주라는 점에서 합병이후의 물량부담을 들어 기대만큼 주가반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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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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