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출고분부터 무쏘 스포츠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재정경제부는 8일 화물차와 승용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분류기준과 일치시킨 개정 특소세법 시행령의 관보 게재일자가 11일로 잡혀 새 기준에 따라 화물차로 분류되는 승용 픽업트럭에 대해 이날 출고분부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과처분은 출고기준이기 때문에 11일 이전 계약분이라도 인도만 11일 이후부터 이뤄지면 특소세를 물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 채권단은 지난 2일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전 대당 300만∼400만원의 특소세가 부과된 가격으로 구입한 1,7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쌍용자동차가 자체자금으로 특소세를 환급해주는데 동의한 바 있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