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벅스와 맞소송 취하" 예당 상한가


"벅스와 맞소송 취하" 예당 상한가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예당과 벅스가 맞소송을 취하하는 등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18일 예당엔터테인먼트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4,975원을 기록했고 예당온라인도 4.3% 오른 1만7,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예당과 벅스는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사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창권 대우증권 연구원은 “예당의 상승폭이 큰 이유는 관련 업체 가운데 낙폭이 제일 컸기 때문”이라며 “최근 팬텀, 에스엠, 서울음반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며 테마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적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크게 주가가 견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양사는 지난해 예당이 벅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때 공동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나 대주주들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지난 6월 초 벅스측이 예당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예당도 벅스와 박성훈 사장을 상대로 대여금 및 채권가압류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예당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예당엔터테인먼트와 예당온라인은 벅스로부터 대여금 등 60억여원을 10월30일까지 상환받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만큼 3사 모두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벅스와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9/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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