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 부산지방병무청 등 12개 기관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8월 도입한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하면 단축일수만큼 마일리지를 주고 우수기관과 담당자에게 인사 우대 등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안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74개 특별행정기관과 16개 시ㆍ도, 219개 시ㆍ군ㆍ구의 지난해 시행 결과를 평가해 최우수기관에 부산지방병무청과 울산광역시, 서울 중랑구, 충남 공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곳을 선정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와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충청북도교육청, 부산광역시, 대구북구, 경기 연천군, 전남 나주시 등 7곳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3.8일로, 법정처리기간(9.4일)보다 평균 59.7%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