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공사, 군인공제회 우선·수의계약 '논란'

토지공사, 군인공제회 우선·수의계약 '논란' • "토공, 5년간 용도변경으로 1천500억원 이익"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동주택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6일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는 지난 2000년이후 우선계약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기도 용인죽전, 화성동탄 등지의 땅 10만5천평, 1천278억원어치를 군인공제회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도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전국의 땅 10만5천평을 2천550억원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는 정부의 토지정책 및 국가의 중장기적인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반분양을 추진하는공공주택용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동주택지를 우선공급 받은 이들 양 기관은 매입취지대로 무주택 전역자나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일반분양을 실시해 막대한 이익을 누렸으며,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토지공사는 "군인공제회 등을 공동주택지 우선 공급대상 기관으로 판단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절차상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4-10-06 09:23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