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무죄'

필름 끊긴줄 모르고 성관계…법원 "준강간죄 아니다" 판결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무죄' 필름 끊긴줄 모르고 성관계…법원 "준강간죄 아니다" 판결 술 마신 뒤 ‘필름이 끊긴’ 처제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8)씨는 2003년 12월 자기 집에서 아내와 처제(당시 19), 처제의 남차 친구 이모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술에 약한 아내와 이씨는 먼저 잠들었고 김씨는 술을 더 사다가 처제와 나눠 마셨다. 하지만 처제에게는 술만 마시면 쉽게 의식을 잃어 버리는 술버릇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도 형부와 술을 더 마신 것까지만 기억할 뿐 이후 상황은 기억 나지 않았다. 이튿날 처제는 화가 나 있는 남자친구 이씨에게서 “형부와 성관계 갖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술 마시면 기억을 못 하는 자신의 술버릇을 이용해 형부가 강간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그날 밤 승용차와 거실에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했으나 “처제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8일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행동이긴 하나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니와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집에서 처제가 형부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죄의 의심도 들지만 장소를 옮겨가며 2차례나 관계를 가진 점, 집안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관계를 끝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제가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형부의 요구에 응했거나 처제가 저항하지 않자 피고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입력시간 : 2005/03/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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