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려대 내년 신입생 정상 모집

법원, 감축처분 집행정지 결정

고려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4년간 신입생 모집 감축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올해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8일 고려대가 “교육부의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교육부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2008~2011년 4년간 매년 신입생 160명을 줄이라는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고려대는 일단 2008학년도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에는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정원감축 등의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시정기간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일리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고려대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명백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을 감축하라는 교육부의 제재 처분을 허용할 경우 고려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지난 2005년 병설 보건대와 통합하면서 지난해 4월1일까지 전임 교원 확보율을 58.1%까지 맞춘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9월 부족한 전임 교원 8명분 학생 정원 160명을 감축하라는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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