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어린이용품 ‘환경호르몬’ 4종 사용제한

노닐페놀ㆍTBTㆍ프탈레이트 2종 등

환경부는 노닐페놀 등 4가지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몸 속에 들어가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일종의 ‘가짜 호르몬’으로 생식기능 저하, 기형, 성장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은 비스페놀A와 다이옥신 등 67종을 지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노닐페놀은 0.1% 이상만 들어있어도 볼펜과 사인펜 등 어린이용 문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트라이뷰틸주석(TBT)도 마찬가지로 함량이 0.1% 이상이면 목재 완구나 가구 제조에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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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 계열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의 경우 입이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양을 따져 기준치를 넘으면 규제를 받는다.

노닐페놀은 계면활성제나 페인트, 농약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고 TBT는 목재방부 처리에 쓰인다. 프탈레이트계 물질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역할을 한다. 이들 가운데 노닐페놀과 트라이뷰틸주석은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돼 특정한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어린이용품은 아이들이 물거나 빨며 노는 경우가 많아 성인보다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규제대상이 된 화학물질은 플라스틱이나 목재 장난감, 문구류 등 어린이가 자주 접촉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로 지정된 135가지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사용제한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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