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22일] '균형발전' 못 벗어난 지역발전정책

정부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를 갖고 향후 국토구상의 기본틀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산술적 균형이 아닌 실질적 지방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지방분권, 특화, 협력과 경쟁, 광역경제권 중심이라는 4대 기본방향을 통해 모든 지역의 상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ㆍ재정권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한편 이전하는 기업에 토지수용권은 물론 도시개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규모도 1조4,000억원 늘린 9조원으로 확충, 오는 2010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만금의 경우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첨단기업과 우수 대학 등을 유치해 ‘탄소중립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지역발전전략에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등 규제완화가 제외돼 있어 당장 경기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게 걱정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도내 기업체들의 투자 지연액이 25조원에 달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를 5+2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동시에 동서남해안과 휴전선 접경지역을 4대 초광역권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충북은 내륙 첨단산업 관광벨트를 추가해 5대 초광역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는 것도 논란이 많다.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효과가 크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행정구역 대신 광역경제권을 설정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성장거점이 불투명하다는 약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 맞는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 없는 지역발전계획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계획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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