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유암종 보험계약상 암이다"

대법원 첫 판단

'직장 유암종'도 암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간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지만 직장 유암종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암종은 위장관과 담도계ㆍ췌장ㆍ난소ㆍ기관지 및 폐 등의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위장관계, 특히 직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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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암보험 가입자 A씨(40)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암종을 암으로 인정해 2,0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직장 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이라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병리전문의도 진료기록 감정에서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유암종은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건강검진 과정에서 유암종이 발견돼 같은 달 내시경 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직장 유암종이라는 수술 담당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암 진단비 2,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유암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해 A씨에게 659만원만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 채무가 659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A씨는 반소를 제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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