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횡령 무혐의 재수사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가수 비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가수 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상급 검찰청이 내리는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조치다.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명령으로 원 검찰청은 재수사를 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서울고검은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 전 비에게 모델료로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22억5,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비와 관련된 회사·인물에게 대여금 등 형식으로 자본금을 대거 사용한 점 등이 미심쩍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고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했을 때 J사가 지급한 모델료도 지나치게 많다고 봤다.
J사 투자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4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회사 공금 약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처음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비의 전속모델료가 많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전속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이라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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