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래부, LTE 무한 요금제 과장 여부 조사

이통3사에 자료 요청

'현 롱텀에볼루션(LTE) 무한 요금제는 사실상 무제한이 아니다' 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미래부는 다만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 시 이통사가 사전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지난 2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LTE 무한요금제와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LTE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을 1~2GB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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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발표에서 무한요금제에서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전국대표번호 통화는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무한 요금제 이용자의 57.3%가 음성 부가통화 또는 데이터의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며, 24.1%는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일단 이통 3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세부 사항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일정 수준의 속도 제한이 다른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미래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가입 시 제한 조건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했다면 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제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름이 '무한요금제'라도 일부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가입 시 설명했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며 "소비자원 발표 이전에 소비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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