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 2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LTE 무한요금제와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LTE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을 1~2GB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발표에서 무한요금제에서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전국대표번호 통화는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무한 요금제 이용자의 57.3%가 음성 부가통화 또는 데이터의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며, 24.1%는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일단 이통 3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세부 사항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일정 수준의 속도 제한이 다른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미래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가입 시 제한 조건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했다면 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제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름이 '무한요금제'라도 일부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가입 시 설명했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며 "소비자원 발표 이전에 소비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