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당공제 "딱 걸렸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당공제 내용을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하지 않아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금을 물 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통보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직장인들이 유의해야 할 부당공제 사례. ▲맞벌이 부부 이중공제 안돼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아선 안된다. 또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자영업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투잡스족 가산세 조심 =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합산.정산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종합소득세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신혼부부 유의사항 = 배우자가 결혼전에 소득이 있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지못한다. ▲신용카드도 공제 제한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제 제외 항목 = 회사가 부담하는 연금.건강보험료와 보약 및 외국의료기관 지출비, 미용.성형수술비는 제외된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식비.기숙사비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교육비 꼼꼼히 챙겨야 =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대학교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된다. 특히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내는 교육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그러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공제되지 않으며,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영수증 가려내야 = 각종 사업장 또는 기부단체, 자료상 등이 발행한 허위 영수증, 백지 영수증, 휴.폐업 사업장 명의의 영수증, 인터넷으로 조작한 영수증 등은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예외 항목 =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양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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