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銀 주택담보대출 30년 분할상환 도입

국민은행이 3개월주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장 30년의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쟁력을더욱 강화했다. 국민은행은 종전까지 3개월주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년이내 일시상환만 원칙적으로 허용했으나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이달초부터 최장 30년(거치기간 3년이하 포함)의 원금 균등분할 상환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 장기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이번 조치로 3개월주기 변동금리형 대출 고객은 약 1%의 금리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3개월주기 상품의 금리는 초기 6개월간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최저연 4.2%가 적용된다. 6개월 기준 변동금리형 상품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최대 분할상환기간이 25년이었으나 30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변동금리형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10∼30년짜리는 0.25∼0.5%포인트의금리를 추가로 물리던 기간 가산금리 제도를 폐지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3개월주기 변동금리형의 경우 그동안은 은행의 자금 운용 효율성 때문에 장기 대출은 취급하지 않았다"며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면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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