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경기도에서 전체 직원의 30%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는 기업체가 선보일 예정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인 삼성SDS 대표이사, 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14일 도청 회의실에서‘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맺고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 SDS는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T/F팀을 구성, 기업 설립 준비를 추진해왔으며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기업)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김 사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은 삼성SDS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기본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해 줌으로써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에 설립예정인 삼성 SDS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IT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도내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에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양 이사장은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성공적 운영과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공단의 역량을 동원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은 자회사 설립 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직무분석, 고용관리컨설팅, 보조공학기기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되려면 모(母) 기업이 지분 50%를 보유한 계열사 가운데 장애인을 총인원의 30%(그 중 중증 50%)이상을 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