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토지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보상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6월부터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외에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시 소유자와 시·도지사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소유자와 시·도지사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 대상자 풀(pool)을 정하도록 하고 평가업자가 벌금 이상의 형, 과태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게 했다.
국토부는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사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 풀 현황과 추천과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정평가업자추천 표준지침'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