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철도요금 인상 동의

국토위, 철도소위 보고서 채택

민영화 방지 법제화 방안 무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등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말 22일간의 철도 파업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탄생한 철도발전소위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핵심 쟁점은 다루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100일이 넘는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이날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철도 공사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철도 운임과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소위 구성의 핵심 배경인 철도 민영화 방지의 법제화 방안은 담지 못했다. 다만 정부와 철도공사에 민간에 대한 지분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보고서는 철도 요금 인상과 관련, "다른 교통 수단의 운임과 요금을 감안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화물요금의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담았다. 특히 철도 노조가 요구한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는 새누리당 측의 반대로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 노조는 이에 따라 철도발전소위의 활동 결과에 반발, 오는 28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소위의 정책 제안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대책 소위 보고서는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김해·부산 경전철에 대해 정부가 민간투자법·도시철도법 등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해 운영하는 사례와 같이 부산시와 김해시가 경전철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