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내하도급제 불법' 판결 車업체 고용유연성 타격

유지수 국민대 교수…자동차공업협 주최 자동차산업 전략 세미나 최근 대법원의 사내하도급제 불법 파견 판결이 국내 자동차회사의 고용유연성에 타격을 주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지수 국민대 교수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19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 참석, ‘자동차산업의 노동유연성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자동차회사들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국가는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는 사내하도급제를 활용하여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제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함으로써 자동차회사의 고용유연성에 타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독일,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노조가 고용보장과 고임금보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유교수의 지적이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사내하도급 쟁점과 해결방안’에서 “도급과 파견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파견의 경우 대상업무가 매우 제한적이며 규제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파견보다는 도급을 선호하는데 있다”고 박혔다. 또 노무지휘권의 행사 여부만으로 파견과 도급을 판단하기가 간단하지 않는 점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러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는 한편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엄중히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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