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이 현재보다 손쉽게 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특히 이들 유가증권 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이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발행분담금율도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을 통해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 발행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 같이 밝히고, 이 달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 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만기시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주가연계증권 발행시 효력발생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주가연계증권의 지급조건변경을 위한 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은 3영업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주식워런트증권이나 주가연계증권 발행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차원에서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의 발행분담금율도 현행 0.09%에서 0.018%로 낮추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