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여행자보험 가입자 日지진 피해 보상 받는다

印尼 쓰나미후 약관 개정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일본 관광객 중 이번 지진이나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진ㆍ분화ㆍ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여행사들은 해외여행객에게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을 들어준다. 이 보험은 집을 출발해 돌아오는 가입기간에 천재지변 등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23만명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 뒤 약관을 바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동남아 휴양지에서 지진ㆍ해일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과 부상자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 보험업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 다만 해외여행 때 폭행범죄 피해나 전쟁ㆍ내란ㆍ소요 등에 따른 피해는 여전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행자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의 경우 원전 피폭자는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한국인 여행객 중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해일과 원전 피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해보험만 들었다면 원전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