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동양 피해 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분쟁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녹취록 및 투자관련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과 채권신고 절차, 금감원 검사 및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간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집회 등을 통해 제기됐던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사항은 물론 금감원 변호사가 피해자 개인별 신청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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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신청 인원에 따라 대략 100명 단위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 거주자를 위해 금감원 변호사 및 분쟁조정업무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된다.

설명회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 전용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32)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의 경우 분쟁조정 담당자를 통한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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