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담보대출 위반 21社 적발

금감위 "임직원 130명 문책"

한도를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용도를 유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21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월1일부터 40일 동안 44개 금융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817억원 규모의 위규사항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실태점검 결과 21개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초과 381억원, 대출금 용도 유용 436억원 등 모두 817억원을 위규 취급했다”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적발된 금융회사 및 임직원 130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엄중 문책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보험사ㆍ저축은행 등 17개 금융회사는 542건, 1,24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대출한도보다 381억원을 초과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11개 금융회사의 경우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취급한 대출자금이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부동산 구입이나 타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금리가 2~3% 수준인 사업자용 엔화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당시 차입한 금리 5~6%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도록 한 사례도 74건, 1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위원은 “기업운전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대출금은 모두 회수하겠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위규 규모는 지난해 7월 점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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